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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일본의 여관이나 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숙박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숙박약관의 견본입니다. 숙박예약시에 각각의 숙박시설이 정하는 숙박약관을 확인해 주십시오.

숙박약관

적용범위

제1조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것에 관련한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을 따르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계약의 신청

제2조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에 숙박계약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당호텔(여관)에 제출해 주십시오.

  1. 숙박자명
  2. 숙박일 및 도착예정시각
  3. 숙박요금 원칙적으로 별표 1의 기본숙박료에 따른다.
  4. 기타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은 그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계약의 성립 등

제3조

숙박계약은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서 숙박계약이 성립할 경우에는 숙박기간(3일을 넘길 경우에는 3일간)의 기본숙박료를 한도로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정하는 선금을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합니다.

3.

선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금, 배상금 순으로 충당합니다.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선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선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할 때에는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숙박객에게 공지할 경우에 한합니다.

선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제4조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선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따를 수 있습니다.

2.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할 경우,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전조 제2항의 선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및 해당선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따르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계약체결의 거부

제5조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은 다음에 게재하는 경우에 숙박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만실(원)에 의해서 객실에 여유가 없을 경우.
  3.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해서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건전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숙박하려는 자가 전염병자라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
  5. 숙박에 관해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6.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숙박할 수 없을 경우.
  7. ○○도도부현 ○○조례 ○○조 (제○○호)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6조

숙박객은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에 요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에 의해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선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 그 지불보다 먼저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2에 게재한 것에 따라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따르는 경우에는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위약금 지불의무에 대해서 숙박객에게 공지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3.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시 (사전에 도착예정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시간 초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서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의 계약해제권

제7조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은 다음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숙박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해서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건전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동일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경우.
  2.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
  3. 숙박에 관해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서 숙박할 수 없을 경우.
  5. 도도부현의 조례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6. 침대 위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 등을 만지는 행위, 기타 해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정하는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됨.)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숙박객에게 그 시점까지 제공하지 않은 숙박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의 등록

제8조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의 프론트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도록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년월일 (※여권의 제시 및 복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출발일 및 출발예정시각
  4. 기타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시에 그것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객실의 사용시간

제9조

숙박객이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시부터 다음날 아침 ○○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전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 사용 요구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

  1. 초과 3시간까지는 객실료의 3분의 1 (또는 객실료 상당액의 ○○%)
  2. 초과 6시간까지는 객실료의 2분의 1 (또는 객실료 상당액의 ○○%)
  3. 초과 6시간까지는 객실료의 전액 (또는 객실료 상당액의 ○○%)

3.

(전항의 객실료 상당액은 기본숙박료의 70%로 합니다)

이용규칙의 준수

제10조

숙박객은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 내에서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정하는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 내에 게재한 이용규칙에 따릅니다.

영업시간

제11조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의 주요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기타 시설 등의 구체적인 영업시간은 비치되어 있는 팜플렛, 각시설의 안내문,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토리 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 프론트, 정산 등 서비스 시간:
    1. 폐문시간 ○○시
    2. 프론트 서비스 ○○시
    3. 환전 서비스 ○○시
  2. 음식 등 (시설) 서비스 시간:
    1. 조식 ○○시
    2. 중식 ○○시
    3. 석식 ○○시
    4. 기타 음식 등 ○○시
  3. 부대 서비스시설 시간:

2.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요금의 지불

제12조

숙박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1에 게재하는 것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인정하는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청구할 시에 프론트에서 지불합니다.

3.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이 청구됩니다.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의 책임

제13조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것에 관련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것들의 불이행에 의해서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에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2.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의 처리

제14조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숙박객과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에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처리

제15조

숙박객이 프론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이나 귀중품에 대해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것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을 제외하고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또는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숙박객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은 ○○만 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 내에 가지고 온 물품 또는 현금이나 귀중품 중에 프론트에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이 사전에 그 종류 및 가격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은 ○○만 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16조

숙박객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승낙한 때에 한하여 책임을 가지고 보관하고 숙박객이 프론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합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이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에 남겨진 경우에 그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지시를 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하고 그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3.

전2항의 경우에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고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17조

숙박객이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의 키를 기탁하는 것과 관계없이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8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이 손해를 얻은 경우에는 해당 숙박객은 당시설(당여관 또는 당호텔)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별표 1 숙박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숙박객이 지불해야 하는 총액 내역
숙박요금 ① 기본숙박료 (객실료 및 조식 등의 음식료)
② 서비스료 (①×○○%)
추가요금 ③ 추가음식 (①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함)
④ 서비스료 (③×○○%)
세금 ① 소비세
② 입욕세 (온천지에 한함)

비고
1. 기본숙박료는 ○○에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2.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생 이하에 적용하고 어른에 준하는 식사와 침구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어른요금의 70%, 어린이용 식사와 침구를 제공할 경우에는 50%, 침구만을 제공할 경우에는 30%를 적용합니다. 침구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서는 ○○를 적용합니다. (유아요금을 설정하는 호텔, 여관에 한함.)

별표 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 …호텔용

계약해제 통지를 받은 날
없음 당일 전일 9일전 20일전
계약신청인수 일반 14명까지 % % % % %
단체 15~99명까지 % % % % %
100명 이상 % % % % %

(주)
1. %는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납합니다.
3. 단체고객(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 해제가 있는 경우, 숙박의 10일전(그보다 후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에 숙박인수의 10%(소수점은 반올림) 이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별표 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 …여관용

계약해제 통지를 받은 날
없음 당일 전일 2일전 3일전 4일전 5일전 6일전 7일전 8일전 14일전 15일전 30일전
계약신청인수 14명까지 % % % % % % % % % % % % %
15~99명까지 % % % % % % % % % % % %%
31~100명까지 % % % % % % % % % % % %%
101명 이상 % % % % % % % % % % % %%

(주)
1. %는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납합니다.
3. 단체고객(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 해제가 있는 경우, 숙박의 10일전(그보다 후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에 숙박인수의 10%(소수점은 반올림) 이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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